법원, 유진이엔티 승인 취소 판단…절차 하자 핵심
방미통위 항소 여부 미정…유진이엔티 재승인 신청 가능성도 거론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방미통위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미통위는 28일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방미통위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당시 방송사들을 상대로 한 법정 제재에 대해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는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항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기에 별도로 항소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방미통위의 의사에 반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만약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1심 판결이 옛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 승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된 위법 사항으로 언급했기에,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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