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영애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2억 5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이후 진행된 정식 재판의 1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애 측은 지난달 24일에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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