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신종묵)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에 혼자 있는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와 현금을 받아 간 4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직원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노래방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담배와 함께 거스름돈을 미리 받아 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편의점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알고 있다"고 둘러대고 편의점 직원을 재촉해 담배와 함께 거스름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끈질기게 범인을 추적한 끝에 부평의 한 골목길에서 범인을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남동서는 이에 다른 경찰서들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A씨를 상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종묵 인천남동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인근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의 생리를 이용한 범죄로,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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