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현직 협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6년도 제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A씨가 2025년 1월 24일 진행된 제37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선거 관련 비위행위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중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연맹 회장 인준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으로 결정했다. 다만 협회 제출자료 검토 후 협회의 연맹 회장 인준과 관련한 규정 준수 및 절차 적절성에 대한 소명이 미흡 및 불분명해, 연맹 회장 인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협회 '기관경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또한 심판위원회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 심판위원회 활동을 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심판위원장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협회 수당 지급과 관련된 정관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회 정관과 상반되는 예산 규정으로 인해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를 정비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급여성 경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레슬링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6일에 내려졌다. 향후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레슬링협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대한레슬링협회는 결정문이 통보된 시점에서 최대 12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양정 후 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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