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혼 절차와 별개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던 '상간 소송 전면전'이 일단락된 셈이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제3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했고, 양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법적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였던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절차와는 별도로 상간 맞소송을 벌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최동석이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현재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맞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또 다른 판단이 남아 있어 두 사람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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