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박나래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박나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거절하면서 피해 복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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