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다수 유명인을 허위 내용으로 비방한 혐의다.
대법원 2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채널은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자극적인 루머와 음모론을 소재로 삼아 논란을 키워왔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수사 결과 박 씨는 장원영에 대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등, 또 다른 유명인들을 성매매나 성형수술과 연관 짓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가요계 안팎에서는 해당 채널의 반복적인 허위 콘텐츠와 악의적 편집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이 2023년 10월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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