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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21세 여학생과 32세 배달원, 남성 주민 등 3명이 팔과 목, 복부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모두 큰 부상 없이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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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풍선을 판매한 상점 주인을 안전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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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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