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합의금 5억 가능하냐고 물어봤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경찰 2차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합의금 요구 정황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공개된 '충격 단독! "합의금 5억! 기사 못 막아도.." 경찰조사 박나래 소름돋는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나래 측에 '합의금으로 박나래가 5억 원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며 "놀라자 '그러면 4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니저 측에서 '기사가 나가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나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두 번째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고소 건이 여러 건이라 조사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는 전 매니저가 주장한 특수폭행 의혹이 꼽힌다. 이진호는 "매니저 측은 술자리에서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도 전해졌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일부 관계자들은 술잔을 던지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법 및 대리처방 논란도 언급됐다. 이진호는 "무자격 시술 자체로 박나래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매니저를 통한 대리처방 정황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매니저의 횡령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그는 "수천만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진호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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