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김장훈이 과거 논란이 됐던 '기내 흡연 사건'의 전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7일 유튜브 채널 '송승환의 원더풀라이프'에 출연한 김장훈은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건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탈리아 공연을 앞두고 악기 배송 사고가 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연을 망칠 위기에 놓였다"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극심한 불안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공연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혼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밤을 새운 뒤 약까지 복용했다는 것.
김장훈은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진정이 안 됐다"며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와 수면제 30알 까지 한꺼번에 많이 복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태에서 비행기에 오른 그는 충동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은 "파리가 흡연이 자유로운 분위기라 그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이성이 흐려진 상태에서 '진짜 경보가 울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당시 심리를 전했다.
결국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보음이 울렸고, 사건은 곧바로 문제로 번졌다. 그는 "내리자마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갑 안차요?' 했더니, '수갑은 무슨'이라고 하시며 바로 조사를 받았다"고.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5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장훈은 당시에도 변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핑계가 싫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잘못이라고 했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가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으며,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장훈은 지난 2015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항공보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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