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신임 대표 취임을 계기로 회사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3일 KT에 따르면 KT이사회는 이날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인사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이뤄?병? KT 운영과 관련해선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조직개편의 경우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했다. 이사회 차원의 규정 개정으로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 의결권 행사를 사법적 판단이 나올?? 까지 제한하기로도 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긱됐지만, 결격사유가 있었던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차기 CEO 후보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으로 논란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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