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신분증 소지자 색출 확대…운전·경비직도 조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를 확대했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 및 심사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MAC는 현행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 9조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지원병 및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은 중국의 호적, 신분증, 거주증, 여권 등을 신청해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AC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례화·제도화'된 조사 및 심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초임 및 보직 이동 시 임용법령과 계약 등에 따라 반드시 심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임용 계약, 재임용,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MAC는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기 위해 양안(중국과 대만)이 오랫동안 각자 고수해온 '양안 단일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만 법률 규정을 무너뜨리고, 대만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소식통은 MAC가 발표한 조사·심사 대상자 범위에 '공무원 임용법', '교육인원 임용조례','의료인원 인사조례','법관법' 등에 따라 판사, 검사, 운전기사, 경비, 대학 조교, 임시교사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국가우주센터(TASA), 국립방재과학기술센터(NCDR), 국가정보통신안전연구원(NICS), 국가원자력과힉기술연구원(NARI)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3:59:41